안전보건컨설팅
직무스트레스 및 직업환경
작업환경측정, 직무스트레스 조사, 특수건강진단 연계를 지원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되고 최근 2회 연속 기준 미만이면 연 1회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직무스트레스는 안전보건공단의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로 측정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 예방조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주기가 다르며(벤젠 등 6개월, 석면·면분진 12개월, 광물성분진·소음 24개월 등),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과로 기준으로는 발병 전 12주 평균 주 60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52시간 초과 시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저희는 유해인자 파악부터 측정·조사, 특수건강진단 연계까지 지원합니다.
핵심 개념
반기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기본 주기
52시간
초과
뇌심혈관계질환 관련성 증가 판단기준(12주 평균)
60시간
초과
뇌심혈관계질환 관련성 강함 판단기준(12주 평균)
6~24개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
대상 기업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
특수건강진단 대상기업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기업
장시간 근로 사업장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조치가 필요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관리 필요기업
감정노동·고객응대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사업장
진행 프로세스
유해인자 파악부터 건강진단 연계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유해인자 파악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와 노출 근로자를 파악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반기 1회 이상 기준에 따라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 연계 및 결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직무스트레스 조사
KOSS 등 측정도구를 활용한 직무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연계
유해인자별 주기에 맞춘 특수건강진단을 연계·관리합니다
결과물
작업환경측정 법정 주기 준수
ISO 45001 인증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체계 확립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직무스트레스 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갭분석 리포트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조치 이행
근로자 참여·소통 체계
기대 효과
법적 의무 이행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법정 주기를 준수합니다
질환 예방
유해인자 노출 관리로 직업성질환 발생을 예방합니다
근로자 건강관리
직무스트레스 조사로 정신건강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과로 리스크 관리
장시간 근로 기준 점검으로 뇌심혈관계질환 리스크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