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3년 주기로 실무 대행·지원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반복동작·부적절한 자세·과도한 힘 등을 유발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62조에 근거합니다. 부담작업의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에서 11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예: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 조작,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 들기 등).
정기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하며,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는 근로자 면담, 증상 설문, 인간공학적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저희는 대상 작업 확인부터 조사 실시, 개선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핵심 개념
3년
주기
정기 유해요인조사 실시 주기
1년 이내
신설 사업장 최초 조사 기한
11개
유형
근골격계부담작업 판단기준(고시 제2020-12호)
656~66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근거조항
대상 기업
제조·물류업체
반복동작·중량물 취급이 많은 제조업·물류업체
신설 사업장
설립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
재조사 대상기업
3년 주기 정기 재조사 시점이 도래한 기업
근골격계질환 다발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산재가 발생했거나 유증상자가 확인된 사업장
진행 프로세스
부담작업 확인부터 정기재조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부담작업 확인
고시 기준 11개 유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면담·증상 설문·인간공학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선대책 수립
작업환경·작업방법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정기 재조사 관리
3년 주기 재조사 일정을 관리하고 이행을 지원합니다
결과물
근골격계부담작업 법정 조사 의무 이행
ISO 45001 인증서
근골격계질환 예방 개선대책 확보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3년 주기 재조사 체계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갭분석 리포트
조사기록 문서화 및 보존
근로자 참여·소통 체계
기대 효과
법적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조사 의무를 충족합니다
질환 예방
조사 결과 기반 개선대책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줄입니다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 피로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재해 리스크 관리
근골격계질환 산재 발생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