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평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협의체·합동점검 운영을 지원합니다

도급구조진단
협의체구성
점검체계운영
기록관리

OVERVIEW

개념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64조는 유해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58~60조), 도급이 허용된 경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조치·협의체 운영·점검 의무를 부과합니다(제62~64조). 2020년 전부개정으로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위험장소에서 사업장 내 전체 장소 및 사업장 밖의 지배·관리 장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시행규칙 제79조), 작업장 순회점검은 건설·제조업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업종 1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80조).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건설·선박건조업 2개월에 1회 이상, 그 외 업종은 분기(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제82조),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월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주기(시행규칙 제79조)

2일1회

이상

건설·제조업 순회점검 주기(제80조)

분기1회

이상

일반업종 합동점검 주기(제82조)

3년/3천만원

이하

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

대상 기업

원청·발주기업

유해·위험작업을 협력업체에 도급하는 원청기업

다단계 도급구조기업

도급·용역·위탁 구조가 복잡한 제조·건설기업

협의체 미운영기업

안전보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

도급승인 대상기업

도금작업 등 유해작업 도급승인이 필요한 기업

진행 프로세스

도급구조 진단부터 기록관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도급구조 진단

도급·용역·위탁 구조와 안전보건 책임범위를 진단합니다

2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운영체계를 수립합니다

3

점검체계 운영

순회점검·합동점검 주기에 맞춘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4

기록 관리

협의체 회의록, 점검기록 등 법정 문서를 관리합니다

결과물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체계 확립

ISO 45001 인증서

안전보건협의체 정기 운영 정착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순회·합동점검 법정 주기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갭분석 리포트

도급 관련 처벌 리스크 예방

근로자 참여·소통 체계

기대 효과

법적 리스크 예방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입니다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협의체·점검체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을 높입니다

사고 예방

정기 순회·합동점검으로 현장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합니다

문서 체계화

법정 회의록·점검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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