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과 상시평가 운영을 지원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정성적 평가 방식이 허용되고 상시평가체계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미실시·절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미실시 1,000만원 이하, 근로자 미참여·미공유 500만원 이하, 기록보존 미이행 300만원 이하). 제도 자체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되며,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2026.6.1
개정 위험성평가 제도 시행일
2027.1.1
50인 이상 사업장 과태료 적용
2028.1.1
50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적용
3년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기간
대상 기업
위험성평가 미실시기업
아직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
상시평가체계 전환기업
정기평가에서 상시평가체계로 전환하려는 기업
50인 미만 사업장
2028년 과태료 적용을 앞두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참여체계 미비기업
근로자대표 참여·결과공유 절차가 미비한 기업
진행 프로세스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상시평가 운영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전수 파악합니다
위험성 추정·결정
가능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위험성 크기를 추정·판단합니다
개선대책 수립
위험성 크기에 따른 우선순위별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상시평가 운영
근로자 참여·결과공유를 포함한 상시평가체계를 운영합니다
결과물
위험성평가 법정 의무 이행
ISO 45001 인증서
2026년 개정 기준 사전 대응 체계 구축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근로자 참여형 상시평가체계 정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갭분석 리포트
평가결과 3년 기록보존 체계 확립
근로자 참여·소통 체계
기대 효과
과태료 리스크 예방
2027~2028년 단계 시행되는 과태료 신설에 선제 대응합니다
현장 안전성 향상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해 재해를 예방합니다
법적 요건 충족
근로자대표 참여·결과공유 등 개정 절차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록 관리 체계화
3년 보존 의무에 맞춘 평가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