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9개 사항(경영방침·목표 수립, 전담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기준 마련)로 구성됩니다.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인력 3명 이상을 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건설회사에 해당할 때 구성 의무가 발생하며, 유해위험요인 점검·책임자 평가·종사자 의견청취·비상조치계획 점검·도급업체 안전보건 확보기준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는 9개 사항 전 항목에 대한 진단부터 규정·서식 수립, 운영 체계 정착까지 지원합니다.
핵심 개념
9개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시행령 제4조)
반기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등 정기실시 기준
500명
이상
전담조직 구성 의무 상시근로자 기준
200위
이내
전담조직 구성 의무 건설사 시공능력순위 기준
대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전 업종 기업
체계 미비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있으나 9개 사항 이행이 문서로 입증되지 않는 기업
신규 적용기업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발주·시공사
시공능력순위·도급 구조상 전담조직 구성 의무가 발생하는 건설기업
진행 프로세스
현황진단부터 이행점검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현황 진단
9개 사항별 현재 이행 수준과 문서화 여부를 진단합니다
체계 설계
조직·인력·예산 배정 구조와 유해위험요인 관리 절차를 설계합니다
규정·서식 수립
경영방침, 평가기준, 비상조치계획 등 필수 규정과 서식을 수립합니다
이행 점검
반기별 점검 주기에 맞춘 운영 체계를 정착시키고 기록을 관리합니다
결과물
안전보건관리체계 9개 사항 이행 근거 확보
ISO 45001 인증서
경영책임자 의무이행 문서화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대응력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갭분석 리포트
반기별 점검 체계의 실질적 정착
근로자 참여·소통 체계
기대 효과
법적 리스크 관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조직 체계화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예산·인력 배정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현장 실효성
반기별 점검 체계로 문서상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협력사 관리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기준을 마련해 공동 리스크를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