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채용시·정기·특별교육 등 법정 안전보건교육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교육대상파악
커리큘럼설계
운영지원
이수관리

OVERVIEW

개념 정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제3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별도 직무교육(제32조) 대상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4(2025년 6월 1일 시행)는 사무직·판매직 근로자를 포함해 전 직종의 정기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이며,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1개월 이하 기간제 4시간, 그 외 근로자 8시간입니다.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3개월 내 분할 가능 12시간), 단기·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이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입니다.

핵심 개념

매반기6~12시간

이상

정기교육 시간(직종별)

연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시간

4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대상 기업

전 업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기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이 필요한 건설현장

유해위험작업 보유기업

특별교육 대상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필요기업

관리감독자 연간 교육시간 이행이 필요한 기업

진행 프로세스

교육대상 파악부터 이수관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교육대상 파악

직종·작업별 교육 의무 대상과 필요 교육시간을 파악합니다

2

커리큘럼 설계

정기·채용시·특별교육별 커리큘럼을 설계합니다

3

교육 운영 지원

법정 시간 기준에 맞춰 자격을 갖춘 강사 섭외와 교육 운영을 지원합니다

4

이수 관리

교육 이수 기록을 관리하고 갱신 일정을 안내합니다

결과물

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 이행

ISO 45001 인증서

직종·작업별 맞춤 교육체계 구축

위험성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교육 이수기록 문서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갭분석 리포트

관리감독자 교육 이행 체계 확립

근로자 참여·소통 체계

기대 효과

법적 의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의무를 시간 기준까지 정확히 충족합니다

현장 안전의식 제고

실질적 교육을 통해 근로자 안전의식을 높입니다

재해 예방

특별교육 등을 통해 고위험 작업의 재해를 예방합니다

감독 대응력

근로감독 시 교육 이수 근거자료를 즉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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