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D · ESRS
CSRD·ESRS 대응
이중중대성 평가부터 ESRS 공시 항목 작성까지, 축소된 적용 대상 여부부터 정확히 진단합니다
대상여부 진단
이중중대성 평가
ESRS 항목 작성
검증 대응
OVERVIEW
개념 정의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는 EU 역내 대기업과 EU 상장 중소기업 등에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기준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입니다. 2026년 3월 18일 발효된 옴니버스Ⅰ(Omnibus I) 간소화 패키지로 적용 대상이 직원 1,000명·매출 4억5천만 유로 이상 기업으로 축소되어, 원래 대상 기업의 약 80%가 제외되었습니다.
ESRS는 이중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핵심 방법론으로 요구합니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과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해 보고할 중요 이슈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EU 자회사를 보유했거나 EU 매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은 축소된 기준에도 해당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개념
2026.3.18
옴니버스Ⅰ 발효
CSRD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옴니버스Ⅰ 간소화 패키지가 발효되었습니다.
1,000명+
축소된 적용 기준
매출 4억5천만 유로 이상과 함께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약 80% 제외
대상 기업 축소 폭
옴니버스 이전 원래 대상 기업의 약 80%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중중대성
ESRS 핵심 방법론
재무적 영향과 사회·환경 영향을 함께 평가해 공시 이슈를 선정합니다.
대상 기업
EU 대규모 자회사 보유기업
축소된 기준(직원1,000명·매출4.5억유로) 해당 여부 진단이 필요한 기업
EU 상장 예정·상장 기업
EU 증권시장 상장으로 CSRD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EU 대기업 공급망 참여기업
CSRD 적용 대상 대기업으로부터 밸류체인 데이터를 요청받는 협력사
선제적 공시체계 구축기업
축소 기준 밖이라도 향후 적용 확대에 대비하려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대상 여부 진단부터 검증 대응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대상 여부 진단
축소된 기준에 따라 CSRD·ESRS 적용 대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이중중대성 평가
재무적 영향과 사회·환경 영향을 함께 평가해 중요 이슈를 선정합니다.
ESRS 항목 작성
선정된 중요 이슈에 대한 ESRS 공시 항목을 작성합니다.
검증 대응
제3자 검증(Assurance) 절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결과물
CSRD·ESRS 적용대상 진단 보고서
이중중대성 평가(Materiality Matrix) 보고서
ESRS 공시 항목 초안
제3자 검증 대응 자료
기대 효과
적용대상 정확한 판단
축소된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대응 부담을 줄입니다.
이중보고 부담 최소화
GRI 등 기존 보고 체계와 정합성을 갖춰 중복 작업을 줄입니다.
밸류체인 요청 대응
대기업 고객사의 CSRD 데이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글로벌 공시 정합성
ISSB·GRI 등 국제표준과 정합성을 갖춘 공시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