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DD

공급망 실사 대응(CSDDD)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대상 여부부터 협력사 데이터 요청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여부 진단

리스크 매핑

실사 정책 수립

이행 보고서 작성

OVERVIEW

개념 정의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는 EU 역내·역외 대기업에 인권·환경 분야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입니다. 2026년 3월 18일 발효된 옴니버스Ⅰ(Omnibus I) 간소화 패키지로 적용 대상이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역외 기업은 EU 매출 15억 유로 이상)으로 축소되었고, 기후 전환계획 이행 의무와 EU 차원의 민사책임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 자신뿐 아니라 주요 협력사의 인권·환경 리스크까지 포괄합니다. 축소된 기준상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EU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는 밸류체인 데이터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2026.3.18

옴니버스Ⅰ 발효

CSDDD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옴니버스Ⅰ 간소화 패키지가 발효되었습니다.

5,000명+

축소된 적용 기준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역외기업은 EU매출 15억 유로 이상)이 적용 대상입니다.

2029.7.26

적용 개시일

회원국 국내법 반영(2028.7.26)을 거쳐 이 시점부터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전면 삭제

민사책임·전환계획

EU 차원의 민사책임 규정과 기후 전환계획 이행 의무는 최종 삭제되었습니다.

대상 기업

EU 역내 대규모 기업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EU 역외(비EU) 대규모 기업

EU 매출 15억 유로 이상인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EU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고객사의 실사 정책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기업

선제적 공급망 관리 희망기업

인권·환경 리스크를 자체 점검해 향후 요건 확대에 대비하려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대상 여부 진단부터 이행 보고서 작성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대상 여부 진단

축소된 기준에 따라 CSDDD 직접·간접 적용 대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2

인권·환경 리스크 매핑

자사 및 주요 협력사의 인권·환경 리스크를 조사해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3

실사 정책·체계 수립

리스크 예방·시정 조치를 담은 공급망 실사 정책과 내부 절차를 수립합니다.

4

이행 보고서 작성

실사 이행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와 협력사 요청 대응 자료를 작성합니다.

결과물

CSDDD 적용대상 진단 보고서

인권·환경 리스크 매핑 결과서

공급망 실사 정책·내부 절차서

실사 이행 보고서 초안

기대 효과

적용대상 정확한 판단

축소된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대응 부담을 줄입니다.

협력사 리스크 조기 파악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밸류체인 요청 대응

EU 대기업 고객사의 실사 데이터 요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ESG 평가 연계

EcoVadis·RBA 등 공급망 평가 대응력도 함께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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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기준에 따른 정확한 진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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