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기반

건설신기술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건설기술의 국가 공인, 최대 12년까지 보호

개발

심사

지정

현장적용

OVERVIEW

개념 정의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건설기술 중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인정받은 기술을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하여 보호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권자로서 신기술을 지정·고시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운영, 건설신기술정보마당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핵심 개념

5년

기본 보호기간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7년

연장 시 최대 보호기간

활용실적 검증을 거쳐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정·고시 기관

신기술 지정 및 고시의 법적 권한을 갖는 소관부처입니다.

KAIA

실무 심사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접수·심사위원회 운영을 담당합니다.

대상 기업

건설시공·엔지니어링 기업

자체 개발한 공법·기술을 보유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토목·인프라 기술 보유 기업

도로·교량·상하수도 등 인프라 분야 신기술 보유 기업

특허·자체 공법 보유 기업

신규성·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을 가진 기업

기술사용료 수익화를 원하는 기업

지정 이후 기술사용협약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심사를 중심으로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요건 검토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검토합니다.

2

신청서류 작성

기술설명서·현장실적 등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3

심사위원회 대응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대응을 지원합니다.

4

지정·고시

국토교통부 지정·고시 이후 활용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결과물

건설신기술 지정서

기술설명서·현장실적 자료집

심사위원회 대응 리포트

기술사용료 협약 전략 가이드

기대 효과

최대 12년 기술보호

기본 5년에 최대 7년 연장으로 장기간 기술을 보호받습니다.

기술사용료 수익 창출

기술사용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신인도 확보

국가 공인 기술이라는 대외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공공 인프라 수주 경쟁력

관급공사 입찰 시 기술 경쟁력으로 활용됩니다.

보유 공법, 건설신기술로 보호받으십시오

신규성 요건 사전진단부터 심사위원회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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