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반

조달우수제품

나라장터 등록과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조달청 최고 등급 인증

소명자료

심사

지정

나라장터

OVERVIEW

개념 정의

조달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1996년 도입된 조달청 제도로,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공공조달 최고 등급 인증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근거하며, 1차 기술·품질 심사(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와 2차 계약심사(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핵심 개념

3년

지정 유효기간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연 4회

2026년 신청 접수

온라인으로 연 4회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70%

성장유망제품 기술평가 비중

성장유망제품은 기술 평가 비중이 70%로 확대 적용됩니다.

2단계

심사 절차

1차 기술심의회, 2차 계약심사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거칩니다.

대상 기업

기술·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 특허·인증 등으로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

NET·NEP 등 선행 인증 보유 기업

선행 인증을 우수제품 심사 소명자료로 활용하려는 기업

나라장터 판로 확대를 원하는 기업

공공조달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매출 확대를 원하는 기업

지정기간 연장을 준비하는 기업

기존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기술·품질 소명부터 나라장터 등록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세부품명 확인

제품이 지정 대상 세부품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소명자료 준비

기술·품질 소명자료 및 특허·인증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3

1·2차 심사 대응

기술심의회와 계약심사협의회 대응을 지원합니다.

4

지정·등록

지정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지원합니다.

결과물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기술·품질 소명자료 패키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지원

지정기간 연장 관리 가이드

기대 효과

수의계약·우선구매 대상 진입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나라장터 매출 확대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전국 공공기관 대상 판로가 열립니다.

조달시장 최고 등급 인증

공공조달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인증을 확보합니다.

대외 신인도 제고

민간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품질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귀사의 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급에 도전하십시오

세부품명 확인부터 소명자료 준비, 심사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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