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조달인증
공급적격업체 등록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부터 자격유지까지 지원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공급적격업체(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을 통해 조달청장에게 물품·공사·용역·외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하고 국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조달 등록 자체에는 업력 제한이 없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 시행일 이후 공고 건부터 적용되며, 저출생 대응 평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외공사 실적 평가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순차 적용됩니다. 공고별로 최근 3년 납품실적 등 별도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핵심 개념
제한없음
조달 등록 업력 요건
2025.7.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시행
2026.1.1
저출생 대응평가 적용 시작
2026.6.1
해외공사 실적평가 적용 시작
대상 기업
신규 진입기업
공공조달 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기업
갱신 대상기업
등록정보 변경·갱신이 필요한 기존 등록업체
입찰 준비기업
특정 공고의 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앞둔 기업
업종 추가기업
신규 업종·자격을 추가 등록하려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요건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요건 진단
사업자등록·국세지방세 체납여부·4대보험 가입 현황을 진단합니다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통장사본 등 나라장터 등록서류를 구비합니다
나라장터 등록
G2B 시스템을 통한 조달업체 등록 신청 및 심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후 관리
등록정보 갱신, 자격유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입찰 참가자격을 확보합니다
결과물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확보
개별 공고 사전심사 대응력 강화
등록정보 최신화로 자격 유지
공공조달 시장 진입 기반 마련
기대 효과
시장 진입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첫 단추를 정확히 확보합니다
리스크 관리
체납·서류 누락으로 인한 등록 반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신속 대응
개별 공고의 참가자격 요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연계 확장
조달우수제품·다수공급자계약(MAS) 등 후속 조달제도와 연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