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기반
신제품인증(NEP)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이어지는 신제품 인증
시제품
심사
인증
공공구매
OVERVIEW
개념 정의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 또는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평가·인증하여 초기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가 소관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평가를 전담합니다.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합니다.
핵심 개념
3년
인증 유효기간
인증서상 유효기간은 3년이며, 요건 충족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무구매
공공기관 구매 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신제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NEP 인증제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100대
전략품목 우대
정부가 선정한 100대 전략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연 2회
신규신청 접수
매년 정기 접수가 진행되며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접수됩니다.
대상 기업
신기술 기반 신제품 보유 기업
NET 인증 등 선행 기술을 제품화 단계까지 발전시킨 기업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기업
의무구매 대상 기관에 신제품을 공급하려는 기업
제품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
시제품을 완성해 양산·판매 체계를 갖춘 기업
수의계약 자격 확보가 필요한 기업
공공조달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성능시험과 공공기관 수요예측을 포함해 4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진단
제품의 신규성과 인증 대상 요건을 사전 검토합니다.
서류·성능시험 준비
성능시험성적서, 기술문서 등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심사 대응
서류심사 및 공공기관 수요조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인증 및 구매촉진 등록
인증서 발급 후 공공기관 구매정보 등록까지 지원합니다.
결과물
신제품(NEP) 인증서
성능시험·기술문서 패키지
공공기관 구매정보 등록 지원
조달청 등록 연계 가이드
기대 효과
공공조달 의무구매 대상 진입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우수제품 심사 가점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심사 시 가점 요소로 활용됩니다.
매출·판로 확대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민간 판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격 확보
일정 요건 충족 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