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조달인증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부터 2단계경쟁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업체·제품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공공조달 제도입니다.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가격·품질을 겨루는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2026년 1월 5일 시행된 개정 행정규칙에 따라 2단계경쟁 없이 단가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4억원으로, 일반제품은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4배 상향되었고,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계약단가 대비 3% 이내로 완화되었으며, 2단계경쟁 가격평가는 제안율 95%·제안가격 5%의 혼합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미흡 판정 시 차기계약 배제 기준은 2027년부터 강화 시행될 예정이며,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간 판매정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3년
MAS 계약기간(원칙)
3인 이상
계약체결 최소 계약상대자 수
4억원
중기간경쟁제품 2단계경쟁 면제한도(2026.1.5~)
2억원
일반제품 2단계경쟁 면제한도(2026.1.5~)
대상 기업
나라장터 신규진입기업
MAS 종합쇼핑몰 등록을 통해 신규 판로를 확보하려는 기업
신규품목 스타트업
AI소프트웨어 등 실적요건이 완화된 신규 품목 진입기업
2단계경쟁 대응기업
상향된 면제한도 이상 거래에서 2단계경쟁을 준비하는 기업
계약이행 관리 필요기업
중간점검·계약이행실적평가 대응이 필요한 기존 계약업체
진행 프로세스
요건 진단부터 계약이행 관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요건 진단
품목별 자격요건과 실적 보유 현황을 진단합니다
가격협상 준비
단가·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협상전략을 수립합니다
MAS 계약체결
3인 이상 계약상대자 가격협상 및 종합쇼핑몰 등록을 지원합니다
계약이행 관리
중간점검·계약이행실적평가 대응 및 차기계약 유지관리를 지원합니다
결과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통한 매출채널 확보
2단계경쟁 면제한도 상향에 따른 소액거래 확대
계약이행실적평가 대응으로 계약 유지
공공조달 반복거래를 통한 매출 안정화
기대 효과
매출채널 확보
종합쇼핑몰 등록으로 다수 수요기관 대상 안정적 판로를 확보합니다
거래비용 절감
상향된 면제한도로 2단계경쟁 없는 소액거래를 확대합니다
계약 리스크 관리
이행실적평가·중간점검 대응으로 계약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신속 시장진입
실적요건이 완화된 품목(AI 소프트웨어 등)은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