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증
FCC 장비 인증(Certification)·SDoC(공급자적합성선언)
FCC(연방통신위원회)·공인 TCB(통신인증기관)
47 CFR Part 2 Subpart J
강제
제조자·수입자
약 4~8주(절차·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제도 개요
무선주파수(RF)를 발생시키거나 이용하는 전자기기를 미국에 유통하려는 자는 FCC 규정에 따라 Certification 또는 SDoC 절차로 장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FCC) 무선 송신기 전용 기기는 Certification, 디지털 회로만 있는 기기는 SDoC(선택적으로 Certification도 가능), 휴대폰·무선랜 기기 등은 두 절차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Certification은 FCC 인정 TCB가 시험 데이터를 심사해 발급하며, SDoC는 책임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적합성을 보증하는 절차로 FCC·TCB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무선 송신기, 디지털 기기(컴퓨터 주변기기·전자레인지·LED조명 등), 모바일폰·무선랜 장비 등 RF를 발생시키거나 수신하는 전자제품 전반이 대상입니다.
의무 주체
미국 내 제조자·수입자 또는 책임 당사자가 절차 유형(Certification/SDoC)에 따른 준수 의무를 집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장비 유형 판별(Certification/SDoC/병행) → 공인 시험소 시험 → (Certification의 경우) TCB 심사 및 FCC ID 부여 → 표시(FCC ID 또는 SDoC 로고) → 사후시장감시 대응.
준비 서류
- 제품 사양서·회로도
- 시험성적서(공인 시험소 발행)
- 사용자 매뉴얼
- 표시 라벨 도안(FCC ID 등)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Certification/SDoC 절차 오판
- 표시사항(FCC ID 등) 누락
- 시험 시료와 양산품 사양 불일치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절차 유형 판별(Certification/SDoC) | ● | ||
| 시험기관 조율·시료 준비 | ● | ● | |
| TCB 심사 대응 | ● | ||
| FCC ID·표시 사후관리 | ●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CE·KC 인증을 받은 제품도 FCC가 필요한가요?
네. CE·KC와 FCC는 별개 체계이며, 미국 유통을 위해서는 FCC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SDoC로 진행하면 FCC 제출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
SDoC 대상 기기는 FCC·TCB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책임 당사자가 규정 준수를 보증하는 시험·문서화 책임은 그대로 집니다.
최근 제도 변경이 있었나요?
(출처: FCC, 2026-06-15 발효) 통신인증기관(TCB)·측정시설·장비승인 프로그램의 무결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최종규칙이 발효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FCC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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