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KC 전자파 적합성평가

정식 명칭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소관 기관
국립전파연구원(RRA)
근거 법령
전파법 제58조의2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약 3~10주(유형·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OVERVIEW

제도 개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선기기 등 전자파 영향도가 높은 기자재는 적합인증, 일반 기자재는 적합등록, 위해도가 낮아 자체시험만으로 충분한 기자재는 자기적합확인, 신규 기술이거나 아직 시험기준이 없는 기자재는 잠정인증 대상입니다. (출처: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2호) 현행 적합성평가 기준 고시가 적용 중입니다.

적용 대상

무선통신기기(블루투스·와이파이 모듈 포함), 유선기기 중 전자파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 전자파에 의해 기능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는 기자재가 대상입니다. 완제품뿐 아니라 무선모듈을 내장한 완제품도 별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 주체

국내 제조자와 수입·판매자 모두 해당 기자재에 맞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전파법 제58조의4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기자재 유형 판별(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 시험기관 시험 → (적합인증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심사 → 인증서 또는 신고확인서 발급. 적합등록은 자기적합선언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준비 서류

  • 제품 사양서·회로도
  • 무선모듈 인증서(내장 모듈이 기인증된 경우)
  • 시험용 샘플
  • 사용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무선모듈 자체 인증서만 있고 완제품 단위 재평가를 누락
  • 적합인증·적합등록 대상 오판(고출력 무선기기를 적합등록으로 잘못 신청)
  • 표시사항에 인증번호·상호 누락
  • 시험 시료와 양산품 사양 불일치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기자재 유형 판별 ●
시험기관 조율·시료 준비 ● ●
적합성평가 시험·심사 ●
인증서·신고확인서 사후관리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이미 FCC 인증을 받은 제품도 국내 인증이 필요한가요?

네. FCC 등 해외 인증과 국내 적합성평가는 별개이며,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합인증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심사를 거치는 반면, 적합등록은 시험성적서를 갖춰 자기적합선언 방식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제품 사양(회로·안테나 등) 변경 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근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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