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적합증명(전파법)
전파법에 따른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증명·공사설계인증
총무성(MIC)·등록인정기관(TELEC 등)
電波法(전파법)
강제
제조자·수입자
약 4~10주(유형·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제도 개요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특정무선설비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총무성 등록을 받은 등록인정기관(TELEC 등)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또는 공사설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総務省 電波利用ポータル) 기술기준적합증명은 완성품 무선설비를 1대씩 심사·시험하는 제도이고, 공사설계인증은 설계·품질관리 단계를 심사하는 제도로 대량 제조·판매에 적합합니다. 혼신 등 방해 가능성이 적은 특별특정무선설비는 제조업자가 자체 검증하는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제도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적용 대상
Wi-Fi·블루투스 모듈을 내장한 완제품, 휴대용 무선기기, 특정소전력무선국용 설비 등 전파법이 정한 특정무선설비가 대상입니다. 완제품에 내장된 무선모듈이 이미 별도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완제품 단위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 주체
일본 내 제조자와 수입·판매자가 해당 무선설비에 맞는 기술기준적합증명 또는 공사설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 상태로 판매하면 전파법상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생산 방식 판별(소량=기술기준적합증명 / 대량=공사설계인증) → 등록인정기관(TELEC 등) 시험 신청 → 시험·심사 → 증명서·인증서 발급 → 표시(기술기준적합 마크) 부착. 소량·평가용 완성품은 기술기준적합증명이, 대량 양산 제품은 공사설계인증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무선설비 사양서·회로도
- 시험용 샘플
- 내장 무선모듈 인증서(기인증된 경우)
- 사용설명서
- 사업자 정보(법인 등록 서류)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기술기준적합증명·공사설계인증 유형 오판(생산 방식과 불일치)
- 무선모듈 인증서만 있고 완제품 단위 재평가 누락
- 시험 시료와 양산품 사양 불일치
- 표시사항(인증번호 등) 누락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제도 유형 판별(적합증명/공사설계인증) | ● | ||
| 시험기관 조율·시료 준비 | ● | ● | |
| 적합성 시험·심사 대응 | ● | ||
| 증명서·인증서 사후관리 | ●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이미 FCC·CE 인증을 받은 제품도 일본 인증이 필요한가요?
네. FCC·CE 등 해외 인증과 일본의 기술기준적합증명·공사설계인증은 별개이며, 일본 내 유통을 위해서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기준적합증명과 공사설계인증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완성품을 소량 유통하는 경우 기술기준적합증명, 대량 양산하는 경우 공사설계인증이 일반적입니다. 생산 방식에 따라 상담 시 확인해 드립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무선설비 사양(회로·안테나 등) 변경 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총무성 전파이용포털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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