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UK Responsible Person 지정

정식 명칭

영국 역내 책임자(UK Responsible Person, UKRP) 지정

소관 기관

품목별 소관부처(화장품·전기전자 등)

근거 법령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등 품목별 규정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영국 역외 제조자

표준 소요기간

대리인 계약 체결 수주

OVERVIEW

제도 개요

영국 역외 제조자가 화장품·전기전자 등 특정 품목을 GB 시장에 출시하려면 영국 내에 법적으로 설립된 UK Responsible Person(UKRP)을 지정해야 합니다. (출처: 영국 정부) 이는 EU의 역내 책임자·대리인 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UKRP는 제품 안전성 문서 보관, 당국 대응, 라벨링 준수 확인 등의 책임을 집니다.

적용 대상

화장품(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UKCA 마킹이 필요한 일부 전기전자제품 등 영국 역외 제조자가 GB 시장에 출시하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의무 주체

영국 역외 제조자가 UKRP 지정 의무를 지며, 영국 내 소재 법인·개인만 UKRP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품목별 UKRP 지정 의무 여부 확인 → UK 역내 UKRP 후보 선정·계약 체결 → 제품안전 문서(화장품의 경우 제품정보파일 등) UKRP에 이관 → 라벨링에 UKRP 명칭·주소 표시(품목별 요건 확인).

준비 서류

  • UKRP 지정 계약서
  • 제품 안전성 관련 문서(화장품안전보고서 등)
  • 라벨링 초안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정부·업계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UKRP 미지정 상태로 시장 출시 시도
  • 라벨에 UKRP 정보 표시 누락(해당 품목)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품목별 UKRP 의무 여부 판별 ●
UK 역내 UKRP 연계 ●
제품안전 문서 이관 지원 ● ●
라벨링 표시요건 검토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EU 역내 책임자(RP)를 UK Responsible Person으로 겸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EU RP와 UK RP는 각각 EU와 영국에 별도로 법적 설립된 주체여야 하므로 겸용이 불가능하며, 두 시장에 모두 출시하려면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UKRP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CE 마킹이 인정되는 대부분 전자제품은 UKRP 요건에서 자유롭지만, UKCA 마킹이 필요한 예외 품목이나 특정 규정이 명시한 경우에는 UKRP 지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영국 정부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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