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CA 마킹
정식 명칭
UK Conformity Assessed(UKCA) 마킹
소관 기관
영국 정부(품목별 소관부처·시장감시기관)
근거 법령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Regulations 2024 외 품목별 규정
강제/임의
품목별 상이(대부분 임의화, 건설제품·의료기기는 별도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UK 역내대리인 지정 가능)
표준 소요기간
CE 인정 품목은 해당없음, 별도 필요 시 수주~수개월
제도 개요
UKCA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도입한 자체 적합성 마킹 제도입니다. (출처: 영국 정부, 2024) 그러나 2024년 Product Safety and Metrology etc (Amendment) Regulations 2024로 전자제품·무선기기·기계류·PPE 등 21개 핵심 제품규정에 대해 CE 마킹을 GB 시장에서 무기한 인정하기로 확정되어, 해당 품목은 UKCA 없이 CE 마킹만으로 GB 유통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21개 핵심 제품규정 대상 품목(전자·무선·기계·PPE 등)은 원칙적으로 CE 마킹으로 충분하며, 건설제품과 의료기기는 별도의 독자 전환일정이 적용됩니다.
의무 주체
UKCA가 필요한 예외 품목의 경우 제조자가 1차 의무 주체이며, 영국 역외 제조자는 UK 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품목이 21개 핵심 규정 대상인지 확인 → 대상이면 CE 마킹으로 충분(추가 조치 불필요) → 건설제품·의료기기 등 예외 품목은 개별 전환일정 확인 → 필요 시 UKCA 적합성평가 진행.
준비 서류
- CE 마킹 기술문서(대부분 품목)
- 건설제품·의료기기의 경우 별도 UKCA 기술문서
- UK 역내대리인 지정 계약서(해당 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정부·업계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CE 인정 대상임에도 불필요하게 UKCA를 별도 취득 시도(비용 낭비)
- 건설제품·의료기기를 일반 품목과 동일하게 취급해 전환일정 오판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CE 인정 대상 여부 판별 | ● | ||
| 건설제품·의료기기 예외 일정 확인 | ● | ||
| UK 역내대리인 연계(필요 시) | ● | ||
| UKCA 적합성평가 대응(예외 품목)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CE 마킹 제품에 UKCA 마킹을 추가로 붙여야 하나요?
21개 핵심 규정 대상 품목은 CE 마킹만으로 충분하며 UKCA를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설제품·의료기기는 예외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UKCA가 다시 의무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2026년 현재 정부 방침은 CE 마킹 무기한 인정 유지이며, 의료기기 분야는 오히려 인정 범위를 확대(무기한 인정)하는 방향의 컨설테이션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정책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영국 정부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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