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PNP(EU 화장품 등록)·RP 대리인

정식 명칭

화장품제품알림포털(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및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지정

소관 기관

유럽위원회(CPNP 포털 운영)

근거 법령

Regulation (EC) No 1223/2009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EU 역내 설립 필수)

표준 소요기간

CPNP 알림 자체는 즉시, CPSR 작성 포함 수주

OVERVIEW

제도 개요

EU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면 시판 전 CPNP를 통해 제품 정보를 알림하고, EU 역내에 법적으로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야 합니다. (출처: Regulation (EC) 1223/2009) 비EU 기업은 직접 책임자가 될 수 없으므로 EU 역내 대리인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이 대리인이 CPSR(화장품안전보고서) 등 문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CPNP를 통해 알림되면 회원국별 개별 알림은 불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스킨케어·메이크업·헤어케어 등)이 대상입니다.

의무 주체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1차 의무 주체이며, 비EU 제조자는 EU 역내 대리인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 화장품안전보고서(CPSR) 작성 → 제품정보파일(PIF) 구비 → CPNP 알림 등록 → 라벨링·성분표시 요건 확인 → 시판.

준비 서류

  • 제품 배합(포뮬러)·성분 목록
  • 화장품안전보고서(CPSR)
  • 제품정보파일(PIF)
  • EU 역내 책임자 지정 계약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업계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CPSR의 안전성 평가 근거 부족
  • 나노물질 함유 성분의 추가 알림 누락
  • EU 역내 책임자 미지정 상태로 알림 시도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성분·배합 규제 검토 ●
CPSR·PIF 작성 지원 ● ●
EU 역내 책임자(RP) 연계 ●
CPNP 알림 등록 대행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있으면 CPNP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국내 등록과 EU CPNP는 별개 제도로, EU 수출 시에는 EU 역내 책임자 지정과 CPNP 알림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CPNP 알림을 하면 EU 27개국 전체에 판매할 수 있나요?

네. CPNP를 통해 알림되면 별도의 회원국별 알림 없이 EU 전역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유럽위원회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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