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RA(사이버복원력법)
정식 명칭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Regulation (EU) 2024/2847)
소관 기관
유럽위원회
강제/임의
강제(단계적 시행)
의무 주체
제조자
OVERVIEW
제도 개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2024년 12월 10일 관보 공표·발효되었습니다. (출처: 유럽위원회, 2024-11) 2026년 6월 11일부터 적합성평가기관 공지가 시작되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취약점·중대사건 의무보고가 시작되며, 완전 시행은 2027년 12월 11일입니다.
관련 제도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과 규정을 특정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해당 지침·규정, 적합성평가 경로, 공인기관 개입 여부를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