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E(RED)

정식 명칭

무선기기지침(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

소관 기관

유럽연합(회원국별 시장감시기관·공인기관)

근거 법령

Directive 2014/53/EU 및 사이버보안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역내 대리인 지정 가능)

표준 소요기간

자체선언 시 수주, 공인기관 심사 시 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RED는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Wi-Fi·Bluetooth·2G~5G·RFID 등)의 전자파 사용을 규율하는 EU 지침입니다. (출처: TÜV SÜD·QIMA, 2025-08-01 시행) 2025년 8월 1일부터 RED 위임규정의 사이버보안 요건(Article 3.3(d)(e)(f))이 의무화되어, 인터넷 연결기기·아동용 기기·웨어러블 등 특정 무선기기는 네트워크 보호,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금융거래 보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무선통신 기능을 내장한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이며, 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기기·아동용 무선기기·웨어러블 기기는 강화된 사이버보안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의무 주체

제조자가 1차 의무 주체이며, EU 역외 제조자는 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무선기기 여부·적용 카테고리 판별 → 조화표준(EN 18031 등) 충족 여부 확인 → 적합성평가 경로 결정(자체선언 Module A 또는 공인기관 심사) → 기술문서·DoC 작성 → CE 마킹.

준비 서류

  • 무선기기 사양·주파수 대역 정보
  • RED 필수요건 시험성적서
  • EN 18031 등 조화표준 적합성 자료
  • 기술문서·EU 적합성선언서(DoC)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인증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조화표준(EN 18031) 미적용으로 자체선언 요건 미충족
  • 사이버보안 요건(Article 3.3 d/e/f) 대응 누락
  • 주파수 대역별 국가 예외사항 미반영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무선기기 카테고리·적용요건 판별 ●
시험기관 조율·시험성적서 확보 ● ●
사이버보안 요건 대응 문서화 ● ●
공인기관(Notified Body) 심사 대응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한국 KC 전자파 적합성평가와 RED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각국 별개 제도로 상호인정되지 않으며, EU 수출 시에는 RED 기준의 별도 적합성평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무선기기에 사이버보안 요건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인터넷 연결기기·아동용 기기·웨어러블 등 위임규정이 지정한 특정 카테고리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제품별로 판별이 필요합니다.

EN 18031 조화표준을 충족하면 공인기관 심사 없이 진행 가능한가요?

네. 조화표준을 완전히 충족하면 제조자 자체선언(Module A)으로 가능하나, 조화표준이 없거나 특정 카테고리는 공인기관 개입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TÜV SÜD 자료 확인

CONSULTATION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과 규정을 특정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해당 지침·규정, 적합성평가 경로, 공인기관 개입 여부를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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