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RoHS·POPs·PFAS 대응
정식 명칭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REACH, EC 1907/2006);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2011/65/EU)
소관 기관
ECHA(유럽화학물질청)·유럽위원회
근거 법령
Regulation (EC) 1907/2006; Directive 2011/65/EU; POPs 규정 (EU) 2019/1021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EU 역내 설립 필요, SVHC 통보 등)
표준 소요기간
SVHC 통보·등록 수주~수개월, PFAS 제한은 물질별 상이
제도 개요
REACH는 EU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단일물질·혼합물·완제품 내 함유물질 포함)의 등록·평가·허가·제한을 규율하고, RoHS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납·카드뮴·수은 등) 함유를 제한합니다. (출처: ECHA, 2026) PFAS(과불화화합물) 관련해서는 소방용 폼에 대한 전면 금지가 2030년부터 시행되나, 2026년 10월 23일이 단계적 폐지의 첫 시행일입니다. 광범위 PFAS 제한 제안은 2026년 3월 RAC·SEAC 의견 채택을 거쳐 위원회가 REACH 부속서 XVII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 시점은 2026년 중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전기전자제품(RoHS), 화학물질을 함유한 모든 제품(REACH),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FAS 함유 제품(단계적 확대 제한) 전반이 대상이며, 산업별로 적용 강도가 다릅니다.
의무 주체
EU 역내 제조자·수입자가 1차 의무 주체이며, SVHC(고위험물질) 함유 시 통보·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 전수조사 → SVHC·RoHS 제한물질 함유 여부 확인 → PFAS 함유 여부 및 적용 유예 확인 → 필요 시 REACH 등록·통보 → 기술문서·적합성선언 준비 → 공급망 문서화 체계 구축.
준비 서류
- 제품 성분·함유물질 분석 보고서
- SVHC 후보물질 목록 대조 자료
- RoHS 시험성적서
- PFAS 함유 여부 검사 자료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업계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SVHC 후보물질 목록 갱신 미반영
- 수입 부품·원자재의 성분 정보 누락
- PFAS 제한 확정 전 대응 지연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제품 성분·함유물질 전수조사 | ● | ||
| SVHC·RoHS 시험 조율 | ● | ● | |
| PFAS 규제 동향 모니터링·대응 컨설팅 | ● | ||
| REACH 등록 대행기관 연계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RoHS와 REACH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니요. RoHS는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함유 제한에 특화된 지침이고, REACH는 모든 화학물질·제품 전반을 포괄하는 더 넓은 등록·허가·제한 체계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은 통상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PFAS 제한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네. 2026년 10월 23일 소방용 폼 단계적 폐지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광범위 제한안도 2026년 중 최종 의견이 나올 예정이므로 함유 여부 파악과 대체재 검토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ECHA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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