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NMPA 화장품 등록·비안

정식 명칭

化妆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에 따른 특수화장품 등록·통상화장품 비안(备案)

소관 기관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근거 법령

化妆品监督管理条例(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 2020)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역내책임자(Domestic Responsible Person)

표준 소요기간

통상화장품 비안 수주, 특수화장품 등록 수개월~1년 이상

OVERVIEW

제도 개요

2020년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미백·자외선차단·염모·펌·탈모방지 및 신규 효능)과 통상화장품으로 구분합니다. 특수화장품은 NMPA 등록, 통상화장품은 신고(비안)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신고 전 책임자 또는 전문기관의 제품 안전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내 수입·판매 전 반드시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중국에 수입·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스킨케어, 색조, 헤어케어, 자외선차단제 등)이 대상입니다. 미백·자외선차단·염모·펌·탈모방지 기능성 제품과 신규 효능 표방 제품은 등록 대상, 그 외 일반 제품은 비안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NMPA 공고(2025년 10월, NMPA Cosmetics [2025) No.16)] 2026-02-01부터 3년간 베이징·상하이·저장·광둥 등 일부 지역에서 전자라벨(QR코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무 주체

해외 제조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역내책임자(Domestic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 등록·신고 신청 및 사후 품질·안전 관리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역내책임자 없이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제품 분류(특수/통상) 판정 → 역내책임자 지정 → 안전성 평가 및 시험(필요 시) → 등록(특수) 또는 비안(통상) 신청 → NMPA 심사 → 등록증·비안 완료 후 수입·판매

준비 서류

  • 제품 처방(성분표) 및 효능 근거 자료
  • 안전성 평가 보고서
  • 역내책임자 지정 계약서
  • 라벨·포장 시안(전자라벨 시범지역은 QR코드 포함)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성분 배합이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한도 초과
  • 효능 표방 근거자료 미흡(신규 효능 주장 시 특히 엄격)
  • 역내책임자 지정 없이 신청 시도
  • 라벨 표기사항이 중국 표준과 불일치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제품 분류(특수/통상) 판정 ●
역내책임자 연계 ●
안전성 평가·시험 조율 ● ●
등록·비안 신청 지원 ●

관련 제도

→ CCC(중국강제인증)

→ CPNP(EU 화장품 등록)

→ MoCRA(미국 화장품)

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장품과 통상화장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미백·자외선차단·염모·펌·탈모방지 기능 및 신규 효능을 표방하면 특수화장품(등록 대상), 그 외는 통상화장품(비안 대상)입니다.

역내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네. 해외 제조기업은 중국 내 역내책임자 없이는 등록·비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후 품질·안전 관리도 역내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NMPA 공고(의견수집)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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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과 수출 형태를 알려주시면 CCC 대상 여부, 등록·신고 의무, 현지 대리인 요건을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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