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PA 화장품 등록·비안
정식 명칭
化妆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에 따른 특수화장품 등록·통상화장품 비안(备案)
소관 기관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근거 법령
化妆品监督管理条例(化妆品监督管理条例, CSAR, 2020)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역내책임자(Domestic Responsible Person)
표준 소요기간
통상화장품 비안 수주, 특수화장품 등록 수개월~1년 이상
제도 개요
2020년 시행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는 화장품을 특수화장품(미백·자외선차단·염모·펌·탈모방지 및 신규 효능)과 통상화장품으로 구분합니다. 특수화장품은 NMPA 등록, 통상화장품은 신고(비안)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신고 전 책임자 또는 전문기관의 제품 안전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 내 수입·판매 전 반드시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중국에 수입·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스킨케어, 색조, 헤어케어, 자외선차단제 등)이 대상입니다. 미백·자외선차단·염모·펌·탈모방지 기능성 제품과 신규 효능 표방 제품은 등록 대상, 그 외 일반 제품은 비안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NMPA 공고(2025년 10월, NMPA Cosmetics [2025) No.16)] 2026-02-01부터 3년간 베이징·상하이·저장·광둥 등 일부 지역에서 전자라벨(QR코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무 주체
해외 제조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 역내책임자(Domestic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 등록·신고 신청 및 사후 품질·안전 관리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역내책임자 없이는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제품 분류(특수/통상) 판정 → 역내책임자 지정 → 안전성 평가 및 시험(필요 시) → 등록(특수) 또는 비안(통상) 신청 → NMPA 심사 → 등록증·비안 완료 후 수입·판매
준비 서류
- 제품 처방(성분표) 및 효능 근거 자료
- 안전성 평가 보고서
- 역내책임자 지정 계약서
- 라벨·포장 시안(전자라벨 시범지역은 QR코드 포함)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성분 배합이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한도 초과
- 효능 표방 근거자료 미흡(신규 효능 주장 시 특히 엄격)
- 역내책임자 지정 없이 신청 시도
- 라벨 표기사항이 중국 표준과 불일치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제품 분류(특수/통상) 판정 | ● | ||
| 역내책임자 연계 | ● | ||
| 안전성 평가·시험 조율 | ● | ● | |
| 등록·비안 신청 지원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장품과 통상화장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미백·자외선차단·염모·펌·탈모방지 기능 및 신규 효능을 표방하면 특수화장품(등록 대상), 그 외는 통상화장품(비안 대상)입니다.
역내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네. 해외 제조기업은 중국 내 역내책임자 없이는 등록·비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후 품질·안전 관리도 역내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NMPA 공고(의견수집)
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과 등록 절차를 확인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수출 형태를 알려주시면 CCC 대상 여부, 등록·신고 의무, 현지 대리인 요건을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