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신기술 인증·기술검증
환경신기술
신규성·우수성 검증부터 현장 기술검증까지 지원합니다
OVERVIEW
개념 정의
환경신기술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환경기술 중 신규성과 우수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운영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의 신규성과 성능 우수성을 심의합니다.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이어서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평가계획심의·현장평가·서류심사를 거쳐 기술성능과 현장적용성을 검증받습니다. 2025년 3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술 등을 환경기술 정의에 추가하고 인증 유효기간·연장요건을 정비했으며,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개념
신규성+우수성
인증 요건
국내 최초 개발·개량 기술의 신규성과 기술성능의 우수성을 함께 평가합니다.
신기술→기술검증
2단계 구조
신기술 인증 이후 현장평가를 거치는 기술검증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3.19
개정법 시행
기후변화대응 기술 등을 환경기술 정의에 추가한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공공조달 연계
활용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환경기술 개발기업
오염저감·자원순환·기후대응 등 신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
현장적용 실적 필요기업
신기술의 현장 검증 실적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
공공조달 진입 희망기업
신기술·기술검증 실적으로 공공조달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
R&D 성과 사업화기업
정부 R&D로 개발한 환경기술을 인증받아 사업화하려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사전 검토부터 인증·검증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 검토
기술의 신규성·현장적용성을 사전 진단합니다.
서류심사
기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현장평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성능과 적용성을 평가합니다.
인증·검증
심의를 거쳐 신기술 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결과물
환경신기술 인증서
기술검증서(해당 시)
현장평가 보고서
기술성능·적용성 심의자료
기대 효과
기술력 공식 입증
국가 인증을 통해 기술의 신규성과 우수성을 대외에 입증합니다.
공공조달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지정 등에 활용됩니다.
R&D 사업화 촉진
정부 R&D 성과의 사업화·상용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투자유치·마케팅 활용
인증 실적을 투자유치와 영업·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