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반

녹색인증

녹색기술·녹색제품·녹색전문기업 인증으로 정책자금과 조달 우대 기반을 마련합니다

녹색기술

제품확인

전문기업

녹색인증

OVERVIEW

개념 정의

녹색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이 운영하는 국가 인증제도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57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근거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청정생산 등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인 녹색기술인증(신청 수수료 100만원, 지식재산권·실시권 보유 필요), 그 기술을 적용해 상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기술제품확인(건당 30만원), 창업 1년 경과 및 녹색기술 관련 매출비중이 직전연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전문기업확인(수수료 없음, 서류심사만 진행) 3종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후 서류·현장평가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 4월 8일 이후 발급분부터 3년에서 4년으로 연장(1회 한정 연장 가능)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보증 심사, 정부 R&D, 조달 심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인증 유형

기술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에너지효율·청정생산 등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지식재산권·실시권 필요)이 대상입니다.

제품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해 상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녹색전문기업확인

창업 1년 경과 및 녹색기술 관련 매출비중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만 진행합니다.

50일

심사 소요기간

접수 후 평가위원회·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원칙적으로 50일 이내 확정됩니다.

4년

인증 유효기간

2025년 4월 8일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1회 연장 가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근거합니다.

대상 기업

온실가스 감축·에너지효율 기술 보유 기업

관련 지식재산권·실시권을 보유한 기술 중심 기업입니다.

청정생산기술 상용화 기업

녹색기술을 실제 제품·공정에 적용해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녹색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창업 1년 경과, 녹색기술 관련 매출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정책자금·보증 우대가 필요한 기업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입니다.

정부 R&D 가점이 필요한 기업

국가 R&D 과제 신청 시 녹색인증을 활용하려는 기업입니다.

진행 프로세스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서 접수

녹색인증사무국에 인증 유형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수시로 접수합니다.


2

서류·현장평가

전문기업확인은 서류평가만, 기술·제품은 현장평가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3

평가위원회 심의

5인 이상 평가위원회가 기술성·사업성 등을 심의합니다.


4

인증 확정·발급

녹색인증심의위원회 확정을 거쳐 소관부처장 명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결과물

녹색인증서(기술/제품/전문기업)

심사·평가 대응 보고서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청 지원자료

세액공제 해당 여부 검토자료

정부 R&D 가점 활용 자료

인증 유효기간·갱신 일정 관리표

기대 효과

정책자금·보증 우대

기술보증기금 Green Hi-Tech 특례보증 활용 시 부분보증 비율 최대 90%(창업 1년 이내는 전액보증), 보증료 최대 0.5%p 감면 등 정책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연계 가능성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등과 연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부 R&D 가점

국가 R&D 과제 선정 심사에서 가점 요소로 활용됩니다.

조달 우대 가능성

우수조달물품 등 조달 심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신뢰도 제고

정부 공인 녹색인증으로 대외 신인도와 ESG 이미지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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