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EL마크

환경표지

제품 전과정 환경성 개선을 인증하는 국가 표시제도 대응을 지원합니다

적합성진단
시험·심사
인증신청
인증서발급

OVERVIEW

개념 정의

환경표지(EL마크)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인증대상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EL코드와 대상제품군으로 구분되며, 사무용기기·가구, 건설자재, 개인·가정용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됩니다. 각 인증기준은 전과정 환경성 항목(자원순환성·유해물질 저감 등)과 품질·성능 기준, 검증방법을 규정합니다.

핵심 개념

1992

제도 시행

국내 환경표지제도가 시행된 시점입니다.

EL코드

제품군별 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군별 EL코드로 인증기준이 구분됩니다.

전과정 환경성

평가 항목

자원순환성·유해물질 저감 등 제품 전과정의 환경성을 평가합니다.

조달 우대

공공구매 연계

친환경제품 공공구매 대상으로 조달 입찰 시 가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업

친환경제품 개발기업

동일 용도 제품 대비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보유한 제조기업

공공조달 참여기업

친환경제품 공공구매 대상 등록과 입찰 가점이 필요한 기업

ESG·지속가능경영 추진기업

제품 단위 환경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식 입증하려는 기업

타 환경인증 보유기업

녹색인증·저탄소제품 인증과 연계해 인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적합성 진단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적합성 진단

제품이 해당 EL코드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토합니다.

2

시험·현장심사

지정시험기관 시험과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3

인증신청·심의

서류를 접수하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4

인증서 발급

심의 결과 통보 후 인증서를 교부받고 환경표지를 사용합니다.

결과물

환경표지 인증서

전과정 환경성 시험성적서

인증기준 부합성 검토 보고서

환경표지 사용 승인 통보

기대 효과

소비자 신뢰 확보

공인된 친환경 표시로 소비자 구매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공공조달 우대

친환경제품 공공구매 대상 등록으로 입찰 경쟁력을 높입니다.

ESG 성과 입증

제품 단위 환경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식 입증할 수 있습니다.

타 인증과 연계 확장

녹색인증·저탄소제품 인증 등과 연계해 인증 포트폴리오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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