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배출 저감 실적을 공식 인증받아 공공조달 경쟁력을 높입니다
EPD 1단계
저감 검증
저탄소 2단계
OVERVIEW
개념 정의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1단계, 탄소배출량 표시)를 이미 취득한 제품 중 탄소배출량이 업종별 최대허용기준 이하이거나, 직전 인증 대비 최소탄소감축률(3.3%, 인증기간 3년 기준)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부여되는 2단계 인증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와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5호, 2024.3.13 일부개정·시행)에 근거하며,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 부처명이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담당합니다.
2020년 8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저탄소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은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이루어지며, EPD로 확보한 LCA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EPD 인증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도전할 수 있는 상위 단계 인증입니다.
핵심 개념
2단계
EPD→저탄소 구조
환경성적표지(1단계)를 먼저 취득한 제품만 저탄소제품 인증(2단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최소탄소감축률
인증기간 3년 기준 직전 대비 3.3% 이상 감축하거나 업종별 최대허용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3년
인증 유효기간
최초·갱신·파생 신청이 가능하며 에코스퀘어를 통해 관리됩니다.
의무구매
공공조달 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에 포함됩니다.
KEITI
운영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실무를 운영합니다.
KEITI가 제품군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및 기준제품 목록을 연 수 차례 고시로 갱신·공개하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기업
EPD 인증 보유 기업
환경성적표지를 이미 취득해 2단계 인증 도전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공공조달 참여 제조기업
조달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 등재를 목표로 하는 제조기업입니다.
탄소저감 실적 보유 기업
공정 개선 등으로 배출량을 실제로 줄인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납품기업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며 녹색제품 인증이 필요한 기업입니다.
ESG 마케팅 강화 기업
저탄소 실적을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하려는 기업입니다.
진행 프로세스
EPD 인증을 전제로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EPD 인증 확인
환경성적표지(1단계) 인증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2
저감실적·기준 검토
최소감축률(3.3%) 또는 업종별 최대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합니다.
3
에코스퀘어 신청
저감실적 산정자료와 함께 에코스퀘어를 통해 인증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인증서 발급
KEITI 심사를 거쳐 저탄소제품 인증서와 라벨 사용권이 발급됩니다.
결과물
저탄소제품 인증서
탄소배출 저감실적 산정자료
EPD 연계 LCA 보고서
공공조달 녹색제품 등록서류
인증 갱신 일정 관리표
인증 라벨 사용권
기대 효과
공공조달 의무구매 대상 등재
녹색제품 범위에 포함되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다.
조달 경쟁력 강화
우수제품 심사·공공 입찰에서 환경성 우위를 확보합니다.
탄소저감 실적 공식화
내부 감축 노력을 정부 공인 수치로 대외에 입증합니다.
ESG 이미지 제고
저탄소 인증 라벨을 마케팅·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ㆍ검증에 활용합니다.
EPD 대비 상위 인증 확보
환경성적표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차별화된 인증을 갖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