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OM(인도네시아 화장품·식품)
정식 명칭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도네시아 식약청) 화장품 통지·식품 등록
소관 기관
BPOM
근거 법령
Peraturan BPOM(화장품 규정), UU Pangan(식품법)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역내대리인(현지 유통사·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Notifkos 시스템 기준 수주~수개월
제도 개요
인도네시아에서 화장품·식품을 유통하려면 BPOM(식약청)의 통지(화장품, Notifkos 시스템) 또는 등록(식품)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처: 업계 안내자료, 2026) 화장품 성분 규정(BPOM 규정 제25호, 2025)이 대폭 개정되어 제한·금지 성분 목록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2026년 등록 거절의 가장 흔한 사유로 지목됩니다. 화장품 키트 제품은 개별 제품 통지번호 외에 별도의 “NKIT” 통지번호도 요구됩니다.
적용 대상
인도네시아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과 식품·음료가 대상입니다. (출처: BPOM, 2026) 할랄 인증이 수입 화장품의 추가 필수 요건으로 2026-10-17부터 적용되며, 이 기한은 원래 2024년 10월에서 중소기업·수입업체의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연장된 것입니다. 식품·음료는 이미 할랄 인증이 사실상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무 주체
해외 제조기업은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사 또는 수입자를 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통지·등록 신청 및 사후 관리를 위임해야 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제품 분류(화장품/식품) 확인 → 역내대리인(현지 유통사) 지정 → 성분·라벨 규정 적합성 검토 → Notifkos 시스템 통지(화장품) 또는 등록(식품) → BPOM 심사 → 할랄 인증 병행 검토(해당 시)
준비 서류
- 제품 처방·성분표
- 안전성 자료 및 시험성적서
- 역내대리인 지정 계약서
- 라벨·포장 시안
- 할랄 인증서(해당 품목)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개정된 제한·금지 성분 목록(BPOM 규정 제25호) 미반영
- 화장품 키트의 NKIT 통지 누락
- 역내대리인 미지정 상태로 신청 시도
- 할랄 인증 마감(2026-10-17)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 수립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제품 분류·성분 규정 검토 | ● | ||
| 역내대리인(현지 유통사) 연계 | ● | ||
| Notifkos 통지·등록 신청 지원 | ● | ||
| 할랄 인증 병행 일정 관리 | ●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통지와 식품 등록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요. 화장품은 Notifkos 시스템을 통한 통지(사후 심사), 식품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할랄 인증은 언제까지 필요한가요?
수입 화장품은 2026-10-17부터 할랄 인증이 추가 필수 요건이 되며, 식품·음료는 이미 사실상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BPOM 규제 안내(Business Hub Asia)
동남아·인도 수출에 필요한 인증과 현지 대리인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목표 국가를 알려주시면 국가별 필수 인증, 현지 대리인 필요 여부, 예상 소요기간을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