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인도 — 수출 인증
인도네시아·인도·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세안·인도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제도 9건을 다룹니다.
규제 환경 요약
아세안 각국과 인도는 국가별로 완전히 독립된 인증 체계를 운영하며, 상호인정 협정이 제한적이어서 국가 수만큼 개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기전자·무선 제품은 대부분 국가에서 현지 등록법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강제인증(BIS·TISI·SIRIM 등)이 필요하고, 의료기기는 국가별 별도 규제기관(CDSCO·HSA)의 등록을 거쳐야 하며, 화장품·식품은 인도네시아 BPOM처럼 할랄 인증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변경사항
(출처: BPOM, 2026) 인도네시아 수입 화장품 할랄 인증 필수화 시한이 2026-10-17로 확정되었습니다(당초 2024-10에서 연장).
(출처: 베트남 정부, 2025-03·2026-05) 정보통신부(MIC)가 과학기술부(MST)로 통합되었고, 2026-05-25 위험기반 적합성평가 체계(Circular 14/2026)가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목록
진행 절차
수출 대상국·품목군 확인 → 국가별 강제/임의 인증 여부 판별 → 현지 대리인·등록자 지정(대부분 국가 필수) → 시험·심사 진행 → 인증서·등록증 발급 → 국가별 라벨·표시 요건 반영 → 통관 및 사후관리
자주 묻는 질문
아세안 국가 간 인증을 상호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제한적입니다. HSA·MDA(말레이시아) 의료기기 상호평가 파일럿처럼 일부 시범 사업은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가별 개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FDA와 ICC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제품이 있나요?
네. 전자제품이 포함된 식품·화장품 관련 기기는 FDA(내용물)와 ICC(전자제품 자체)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인도네시아처럼 현지 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 강제 인증에서 해외 제조사는 현지 등록법인이나 인가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