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RA(사이버복원력법)

정식 명칭

사이버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 Regulation (EU) 2024/2847)

소관 기관

유럽위원회

강제/임의

강제(단계적 시행)

의무 주체

제조자

OVERVIEW

제도 개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사이버보안 요건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2024년 12월 10일 관보 공표·발효되었습니다. (출처: 유럽위원회, 2024-11) 2026년 6월 11일부터 적합성평가기관 공지가 시작되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취약점·중대사건 의무보고가 시작되며, 완전 시행은 2027년 12월 11일입니다.

관련 제도

→ CE(RED)→ REACH·RoHS·POPs·PFAS 대응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CONSULTATION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과 규정을 특정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해당 지침·규정, 적합성평가 경로, 공인기관 개입 여부를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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