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E(LVD·EMC)

정식 명칭

저전압지침(LVD, 2014/35/EU) 및 전자파적합성지침(EMC, 2014/30/EU)

소관 기관

유럽연합(회원국별 시장감시기관·공인기관)

근거 법령

Directive 2014/35/EU; Directive 2014/30/EU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역내 대리인 지정 가능)

표준 소요기간

자체선언 시 수주, 공인기관 심사 시 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LVD는 AC 50~1,000V·DC 75~1,500V 범위의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감전·과열·화재 등 전기적·열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하고, EMC는 전자기 방출이 다른 기기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출처: 유럽위원회) 두 지침은 별개이지만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동시에 적용되어 함께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 대상

LVD 전압 범위에 해당하는 가전·전원공급장치·조명기기 등과, 전자기 방출·내성이 문제되는 전기·전자기기 전반이 대상입니다. 무선기능이 있는 기기는 별도로 무선기기지침(RED)이 우선 적용되고 LVD·EMC는 보완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무 주체

제조자가 1차 의무 주체이며, EU 역외 제조자는 역내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제품 위험도 판별 → 조화표준 적용 여부 확인 → 적합성평가(내부생산관리 Annex III 또는 완전품질보증 Annex IV) → 기술문서 작성 → EU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 CE 마킹.

준비 서류

  • 제품 회로도·부품 목록
  • LVD·EMC 시험성적서
  • 기술문서(Technical File)
  • EU 적합성선언서(DoC) 초안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인증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조화표준 목록에 없는 구버전 표준 적용
  • 기술문서 내 위험평가 누락
  • EU 역내 대리인 미지정(역외 제조자)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적용 지침·조화표준 판별 ●
시험기관 조율·시험성적서 확보 ● ●
기술문서·DoC 작성 지원 ● ●
공인기관(Notified Body) 심사 대응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한국 KC 인증이 있으면 CE 인증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KC와 CE는 별개 제도로 상호인정되지 않으며, EU 수출 시에는 별도로 CE 적합성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LVD와 EMC를 각각 별도로 인증받아야 하나요?

두 지침은 별개 법령이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기술문서·DoC 안에서 함께 평가·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선기능이 있는 제품도 LVD·EMC를 받아야 하나요?

무선기능이 있으면 RED가 우선 적용되며, LVD·EMC 요건은 RED의 필수요건 안에 포함되어 함께 검토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EU 공식자료 확인

CONSULTATION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과 규정을 특정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해당 지침·규정, 적합성평가 경로, 공인기관 개입 여부를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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