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FDA FSMA 제3자 인증

정식 명칭
FSMA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VQIP(자발적 적격수입자 프로그램)
소관 기관
FDA(공인 인정기관·제3자 인증기관)
근거 법령
FSMA Third-Party Certification Program
강제/임의
임의(단, VQIP 참여·특정 프로그램 참여 시 사실상 필요)
의무 주체
해외 식품시설·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인증기관 심사 포함 약 8~16주
OVERVIEW

제도 개요

FSMA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은 FDA가 인정한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이 제3자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을 인정하고, 이 인증기관이 해외 식품시설을 심사·인증하는 자발적 체계입니다. (출처: FDA) 이 인증은 VQIP(자발적 적격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요건이나 특정 수입 조건(예: 자발적 리콜 대상 완화)과 연계되어, 강제는 아니지만 신속통관·저빈도 검사 등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실상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대상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시설, 특히 VQIP 참여를 원하는 수입자·시설이 대상입니다.

의무 주체

인증을 받으려는 해외 식품시설과, VQIP 참여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각각 인증기관 심사 대응 및 프로그램 신청 의무를 집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FDA 인정 제3자 인증기관 선정 → 시설 심사 신청 → 현장심사 → 인증서 발급 → (VQIP 참여 시) FY 신청 포털을 통한 참여 신청.

준비 서류

  • 시설 정보·HARPC 예방통제 계획
  • 이전 심사·감사 이력
  • VQIP 참여 신청서(해당 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예방통제 계획 미비
  • 인정기관·인증기관 선정 오류
  • VQIP 신청 기한 미준수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인증기관 선정·신청 지원 ●
예방통제 계획 보완 ● ●
현장심사 대응 ●
VQIP 신청·사후관리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제3자 인증이 없으면 미국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강제 인증은 아니며, 일반 수입 절차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VQIP 등 신속통관 혜택을 원하면 사실상 필요합니다.

국내 HACCP·ISO 22000 인증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가요?

별개 체계이므로 대체되지 않으며, FDA 인정 인증기관을 통한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VQIP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네. 회계연도(FY)별로 신청 포털이 개설되며 매년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FDA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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