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510(k) 의료기기
FDA 510(k) 시판전신고(Premarket Notification)·시설등록·UDI
FDA(CDRH, 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
FD&C Act Section 510(k), 21 CFR Part 807
강제
제조자·수입자(해외 제조사는 미국 에이전트 지정)
FDA 검토 약 90영업일(전체 95%, MDUFA 목표) + 서류 준비기간
제도 개요
중등도 위험(Class II) 및 일부 저위험(Class I) 의료기기를 미국에 유통하려는 자는 FD&C Act Section 510(k)에 따라 이미 합법적으로 유통 중인 기기(predicate device)와의 본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을 입증하는 시판전신고를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FDA) 현재 약 99%의 의료기기가 더 엄격한 PMA(시판전승인) 대신 510(k) 경로로 시장에 진입하며, FDA는 연간 약 3,100~3,300건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연결기능이 있는 “사이버 기기”는 2025년 최종지침에 따라 사이버보안 문서(SBOM 등)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적용 대상
Class II 기기 전반과 일부 Class I 기기가 대상이며, 고위험 Class III 기기(생명유지장치 등)는 원칙적으로 더 엄격한 PMA 경로가 적용됩니다. 모든 등급의 기기는 별도로 GUDID(FDA 글로벌 고유식별자 데이터베이스)에 UDI를 등록해야 합니다.
의무 주체
미국 내 제조자와 수입자가 시설등록·510(k) 제출 의무를 지며, 해외 제조사는 미국 에이전트(US Agent)를 지정해 FDA와의 연락 창구로 삼아야 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기기 등급 판별(Class I/II/III) → predicate device 선정 및 본질적 동등성 근거 구성 → 시설등록 → 510(k) 제출 → FDA 검토(목표 90영업일) → 결정(Clear/Not Substantially Equivalent) → GUDID UDI 등록 및 라벨링.
준비 서류
- 기기 사양서·설계 문서
- predicate device 비교 분석서
- 임상/성능 시험 자료(필요 시)
- 사이버보안 문서(소프트웨어 내장 기기의 경우 SBOM 등)
- 시설등록 정보·미국 에이전트 지정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predicate device 선정 근거 부족(본질적 동등성 입증 실패)
- 사이버보안 문서(SBOM 등) 누락(소프트웨어 내장 기기)
- 기기 등급 오판(Class III 대상을 510(k)로 잘못 신청)
- UDI·GUDID 등록 누락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기기 등급·경로 판별(510(k)/PMA) | ● | ||
| predicate device 조사·비교분석서 작성 | ● | ● | |
| FDA 검토 대응 | ● | ||
| 시설등록·UDI·사후관리 | ●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CE-MDR 인증을 받은 제품도 미국에서 별도로 510(k)가 필요한가요?
네. CE-MDR과 FDA 510(k)는 별개 심사체계이며, 미국 유통을 위해서는 510(k)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510(k)와 PMA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기기의 위험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Class II 이하는 대부분 510(k), Class III 고위험 기기는 PMA가 원칙입니다.
UDI 등록은 모든 등급에 필요한가요?
네. Class I·II·III 전 등급의 기기 라벨과 GUDID 제출이 요구됩니다(일부 예외·대체 규정 있음).
최종 확인: 2026-08-01 · FDA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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