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001:2016 · 반부패경영시스템(ABMS)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부패리스크 진단부터 인증까지, 청탁금지법 대응 체계 구축

리스크진단
구축
심사
인증

OVERVIEW

개념 정의

ISO 37001은 조직이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국제사회의 합의로 채택된 반부패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 국제표준입니다. 정부·기업·비영리단체 등 조직의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될 수 있는데, ISO 37001 인증은 이러한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ISO 경영시스템 공통 상위구조(HLS)를 갖추어 ISO 37301 등 타 경영시스템과 통합 인증이 용이합니다.

핵심 개념

2016

제도 제정

국제사회의 합의로 채택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면책 근거

상당한 주의·감독 이행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인증만으로 법적 의무 이행이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HLS 기반

타 표준과 통합 용이

ISO 37301 등과 동일한 상위구조를 공유해 통합심사·인증이 용이합니다.

전 조직 유형 적용

적용 범위

정부·기업·비영리단체 등 모든 조직 유형에 적용 가능합니다.

대상 기업

공공조달 참여기업

반부패 리스크 관리 역량 입증이 필요한 입찰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

미국 FCPA·영국 뇌물법 등 해외 반부패법 대응이 필요한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사

원청기업의 공급망 반부패 준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협력업체

공공기관·출연기관

청렴도평가 대상인 공공부문 기관

진행 프로세스

위험성평가부터 인증심사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부패리스크 진단

사업영역별 뇌물·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합니다.

2

반부패경영체계 구축

반부패방침·통제절차·내부신고체계를 수립합니다.

3

내부심사

반부패 통제 운영현황을 점검합니다.

4

인증심사

1단계 문서심사, 2단계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결과물

ISO 37001 인증서

반부패방침 및 절차서

부패리스크 평가 보고서

내부신고(제보)체계 운영기록

기대 효과

청탁금지법 면책 근거 확보

상당한 주의·감독 이행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해외 반부패법 대응

FCPA·영국 뇌물법 등 해외 반부패 규제 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

공급망 신뢰도 제고

원청·글로벌 파트너사 대상 청렴성을 입증합니다.

조직 청렴문화 정착

신고체계·교육을 통해 내부 청렴문화를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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