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FSVP(외국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

정식 명칭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21 CFR Part 1 Subpart L)
소관 기관
FDA
근거 법령
21 CFR Part 1 Subpart L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미국 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상시 운영
OVERVIEW

제도 개요

FSVP는 미국 수입자가 해외 공급업체의 식품이 FDA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검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출처: FDA, 2017 시행) 수입자는 각 수입식품에 대해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분석을 수행하고 공급업체 실적에 따른 검증활동을 결정·수행해야 합니다. 의무 주체가 한국 수출기업이 아닌 미국측 수입자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

→ FDA 식품·건강보조식품 등록→ FDA FSMA 제3자 인증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CONSULTATION

미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과 등록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품 종류와 유통 채널을 알려주시면 FDA·FCC·NRTL 등 해당 요건과 미국 대리인 지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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