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FDA 전자·방사선 장치

정식 명칭
전자제품방사선관리 규정(Electronic Product Radiation Control, 21 CFR Subchapter J)
소관 기관
FDA(CDRH)
근거 법령
21 CFR Subchapter J (Parts 1000-1005, 1010, 1020, 1030)
강제/임의
강제(해당 제품군)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제품보고서 제출 후 시판
OVERVIEW

제도 개요

전자기 스펙트럼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전기구동 제품(진단용 X선 장비, 레이저 제품, 초음파 장비 등)은 21 CFR Parts 1000~1005·1010·1020·1030 등에 따라 제품보고서 제출, 라벨링, 품질관리 시험 프로그램에 따른 자체 인증이 요구됩니다. (출처: FDA) 제품 유형별 구체 요건은 21 CFR 1002.1 Table 1에서 확인합니다.

관련 제도

→ FDA 510(k) 의료기기→ FCC 인증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CONSULTATION

미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과 등록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품 종류와 유통 채널을 알려주시면 FDA·FCC·NRTL 등 해당 요건과 미국 대리인 지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
전화상담 상담문의 카톡상담 Naver 블로그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