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ARB Phase 2(복합목재 포름알데히드)

정식 명칭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포름알데히드 배출 대기독성물질 통제조치(ATCM) Phase 2
소관 기관
California CARB (연방 EPA TSCA Title VI와 정합)
근거 법령
CARB ATCM Phase 2; TSCA Title VI(연방 정합)
강제/임의
강제(해당 목재제품)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유통자
표준 소요기간
제3자 인증기관 심사 수주~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파티클보드·중밀도섬유판(MDF)·합판 및 이를 포함한 완성품(가구·캐비닛·바닥재 등)은 포름알데히드 배출 기준을 충족하고 CARB Phase 2 또는 연방 TSCA Title VI 준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출처: EPA·CARB) 미국 EPA가 CARB 기준과 정합된 연방 규정을 운영하므로 캘리포니아 외 지역 수출 시에도 사실상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제도

→ California Proposition 65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CONSULTATION

미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과 등록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품 종류와 유통 채널을 알려주시면 FDA·FCC·NRTL 등 해당 요건과 미국 대리인 지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
전화상담 상담문의 카톡상담 Naver 블로그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