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alifornia Proposition 65

정식 명칭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Proposition 65)
소관 기관
California OEHHA
근거 법령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25249.5 et seq.
강제/임의
강제(캘리포니아주 판매 제품)
의무 주체
제조자·유통자·판매자
표준 소요기간
상시(라벨링 시점 적용)
OVERVIEW

제도 개요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한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OEHHA) 2028년 1월 1일 제조·라벨 부착분부터 개정된 경고 문구가 적용되며, 2025년 12월 Bisphenol S 등 신규 화학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어 2026년 12월까지 준수 기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관련 제도

→ CPSIA·아동용품 인증(CPC)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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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종류와 유통 채널을 알려주시면 FDA·FCC·NRTL 등 해당 요건과 미국 대리인 지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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