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alifornia Proposition 65
정식 명칭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Proposition 65)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Proposition 65)
소관 기관
California OEHHA
California OEHHA
근거 법령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25249.5 et seq.
California Health & Safety Code §25249.5 et seq.
강제/임의
강제(캘리포니아주 판매 제품)
강제(캘리포니아주 판매 제품)
의무 주체
제조자·유통자·판매자
제조자·유통자·판매자
표준 소요기간
상시(라벨링 시점 적용)
상시(라벨링 시점 적용)
OVERVIEW
제도 개요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한 제품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OEHHA) 2028년 1월 1일 제조·라벨 부착분부터 개정된 경고 문구가 적용되며, 2025년 12월 Bisphenol S 등 신규 화학물질이 목록에 추가되어 2026년 12월까지 준수 기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관련 제도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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