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HALAL(JAKIM 등)

정식 명칭

할랄 인증(JAKIM·MUI/BPJPH·GSO 2055-1 등 국가별 기관)

소관 기관

JAKIM(말레이시아), BPJPH(인도네시아), GSO(GCC 표준화기구) 등 국가별 상이

근거 법령

국가별 할랄 관련법(예: 인도네시아 HPA법, GSO 2055-1)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 또는 수입자(현지 인증기관 신청)

표준 소요기간

국가·기관별 상이(통상 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른 제품 적합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국가마다 소관 기관과 인증 범위가 다릅니다. 말레이시아 JAKIM은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황금 기준”으로 70여 개국에서 상호 인정되며, 인도네시아는 BPJPH/MUI가 자체 인증을 요구하고 타국 인증 보유 시에도 현지 검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출처: 여러 인증 안내자료, 2026) 인도네시아는 화장품·화학제품·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을 2026-10-17부터 의무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GCC 국가는 육류 제품에 할랄 인증을 요구하며, 그 외 품목은 GSO 2055-1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할랄 표기 사용 시에만 인증이 사실상 필수이며, 무단 표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무 주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목표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이미 보유한 타국 인증(JAKIM·MUIS·ESMA 등)의 상호인정 여부를 확인 후 현지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목표 시장별 소관 인증기관 확인 → 원료·제조공정 샤리아 적합성 검토 → 현지 인증기관 신청(또는 기취득 인증 상호인정 확인) → 공장 심사(해당 시) → 인증서 발급 → 라벨·패키징에 인증기관 로고 표기

준비 서류

  • 원료 원산지·성분 증명서
  • 제조공정 샤리아 적합성 자료
  • GMP 등 품질관리체계 증빙
  • 라벨·패키징 시안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타국 인증 보유를 이유로 현지 검증 절차를 생략(인도네시아 등에서 불인정)
  • 원료 성분 중 샤리아 부적합 성분 미검토
  • 인증기관 로고·명칭 표기 누락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목표 시장별 소관 기관·요건 판별 ●
원료·공정 샤리아 적합성 검토 ● ●
현지 인증기관 신청 지원 ● ●
라벨·표기 규정 준수 검토 ●

관련 제도

→ BPOM(인도네시아 화장품·식품)

→ G-Mark(GCC)

→ 아세안·인도 지역

자주 묻는 질문

JAKIM 인증만 있으면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나요?

아니요. JAKIM은 70여 개국에서 상호 인정되지만, 인도네시아처럼 자국 기관(BPJPH)의 현지 검증을 별도로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할랄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할랄 표기·로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증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국가도 있으나, 표기를 사용할 경우 무단 표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Halal Times 2026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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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과 목표 국가를 알려주시면 국가별 인증·통관 요건과 현지 대리인 필요 여부를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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