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PSE(전기용품안전법)

정식 명칭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PSE 인증(특정전기용품·비특정전기용품)
소관 기관
경제산업성(METI)
근거 법령
電気用品安全法(전기용품안전법)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신고사업자)
표준 소요기간
비특정전기용품 약 4~8주 / 특정전기용품 약 8~16주(공장심사 포함)
OVERVIEW

제도 개요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사업개시 30일 이내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고사업자」가 되며, 기술기준적합의무와 자주검사·기록보관(3년) 의무를 집니다. (출처: 경제산업성, 電気用品安全法の概要, 2026년 2월) 정령으로 정한 457개 품목 중 위해도가 높은 116개 품목이 「특정전기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품목은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공장심사 포함)를 거쳐야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41개 품목(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자체시험 성적서로 기준 적합을 증명하면 별도 검사기관 인증 없이 PSE 마크 표시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전선·배선기구·전열기·전동기기응용기계·전자응용기계기구 등 정령이 정한 457개 품목이 대상이며, 이 중 감전·화재 위험이 큰 116개 품목이 특정전기용품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완제품뿐 아니라 완제품에 내장되는 전원장치 등 부속품도 별도 품목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 주체

일본 내 제조자와 수입자가 신고사업자로서 사업개시 신고, 기술기준적합의무, 자주검사·기록보관 의무를 부담합니다. 별도의 역내대리인 지정 없이 수입자 본인이 신고사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품목 판별(특정/비특정) → 사업개시 신고(경제산업대신) → (특정전기용품의 경우) 등록검사기관 적합성검사·공장심사 → 자주검사 실시 및 기록 → PSE 마크·사업자명·정격 표시. 비특정전기용품은 자체시험 성적서 확보만으로 표시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준비 서류

  • 제품 사양서·회로도
  • 시험성적서(자체시험 또는 등록검사기관 발행)
  • 사업개시신고서
  • 공장심사 자료(특정전기용품의 경우)
  • 표시 라벨 도안(PSE마크·사업자명·정격)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특정전기용품 여부 오판으로 검사 절차 누락
  • 기술기준 해석 별표(JIS 조화 규격) 적용 버전 불일치
  • 자주검사 기록 미보관
  • 표시사항(사업자명·정격 등) 누락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품목 판별(특정/비특정) ●
시험기관 조율·시료 준비 ● ●
적합성검사·공장심사 대응 ●
신고서류·표시 라벨 사후관리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무선 기능이 있는 전기용품도 PSE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요.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전기용품은 PSE와 별도로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증명 또는 공사설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CE·KC 인증을 받은 제품도 PSE가 필요한가요?

네. CE·KC 등 해외 인증과 PSE는 별개이며, 일본 내 유통을 위해서는 PSE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별도 유효기간은 없으나 제품 사양(회로·부품 등) 변경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경제산업성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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