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선적 전 검사)
정식 명칭
Verification of Conformity(선적 전 적합성 검증, PVoC)
소관 기관
수입국별 표준청(KEBS·SON·GOEIC·SABS 등) + 인정 검사기관
근거 법령
수입국별 PVoC 프로그램 규정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수출자(선적 전 검사 대응)
표준 소요기간
국가별 상이(적합 판정 시 1~2영업일 내 CoC 발급)
제도 개요
VoC(선적 전 검사,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방식으로, 제품이 수출국을 떠나기 전에 인정 검사기관이 시험·검사·문서 검토를 수행해 수입국 표준 준수를 확인하고 적합성 인증서(CoC)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케냐(KEBS·PVoC), 나이지리아(SON·SONCAP), 이집트(GOEIC), 우간다(UNBS), 탄자니아(TBS) 등이 유사한 체계를 운영합니다.
적용 대상
(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공보 54374호, 2026-03-20)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신규 PVoC 프로그램을 공표해 2026-09-20부터 의무 시행하며, 1단계는 중국발 수입품에 우선 적용됩니다. 전환기간(2026-03-20~09-20) 중에는 CoC 미제공 선적에 대해 SABS가 위험기반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기계설비 등 규제 대상 품목이 국가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 주체
수출자가 선적 전 검사 대응의 1차 책임을 지며, 국가별 지정 검사기관(TÜV Rheinland, SGS, Cotecna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수입국별 규제 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 지정 검사기관 선정 및 시험 신청 → 제품 검사·시험·문서 검토(수출국에서 수행) → CoC/CoR 초안 확인(대개 48시간 이내 확인 필요) → CoC 발급 → 선적 및 통관
준비 서류
- 제품 시험성적서 및 기술문서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 제조사 품질관리체계 증빙
- 국가별 지정 검사기관 신청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CoC 초안 확인 기한(통상 48시간) 경과로 오류 있는 내용이 그대로 확정
- 선적 출발 후 사후 인증 시도(원칙적으로 불가)
- 국가별 규제 대상 품목 목록 최신본 미반영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수입국별 규제 대상 여부 판별 | ● | ||
| 지정 검사기관 연계 | ● | ● | |
| CoC 초안 검토·확인 지원 | ● | ||
| 다국가 동시 수출 시 일정 조율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선적이 이미 출발한 후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PVoC 계열 제도는 원칙적으로 선적 전 검증이 필수이며, 출발 후에는 인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동시 수출할 때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네. 케냐·나이지리아·이집트 등은 각국 표준청이 개별 운영하는 제도로, 국가별로 별도 절차와 지정 검사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KEBS PVoC Manual v15(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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