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NRCS(남아공)
정식 명칭
NRCS 적합성증명서(LoA)·전자파적합확인(CoC)
소관 기관
NRCS(남아프리카 의무규격 규제청, dtic 산하)
근거 법령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 Act(Act 5 of 2008) 및 전기·전자제품 의무규격(VC 8055 등)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공인시험소 시험 후 LoA 발급까지 통상 수 주~수개월(인증서 유효기간 3년)
OVERVIEW
제도 개요
남아프리카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전기제품·정보기술기기·전자오락기기·휴대용 전동공구·전선케이블 등은 NRCS 의무규격(Compulsory Specification) 적용 대상으로, 안전성은 LoA(Letter of Authority), 전자파적합성은 CoC(Certificate of Compliance) 인증서를 각각 취득해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NRCS에 등록한 뒤 공인시험소 시험을 거쳐 LoA를 발급받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참고로 SABS 인증(SANS 표준 기반 임의 품질마크)은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정부 조달·건설자재 등에서 사실상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NRCS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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