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KCs 방폭인증

정식 명칭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안전인증 (KCs)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인증기관(안전보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
표준 소요기간
약 6~16주(방폭구조·용량에 따라 상이)
OVERVIEW

제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는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의무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자·수입자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의 방폭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종합 심사받아야 KCs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폭발성 가스·분진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화학플랜트, 정유시설, 곡물저장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전동기, 조명기구, 제어반, 센서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가 대상입니다.

의무 주체

국내 제조자와 해외 방폭기기를 수입하는 자 모두 인증 취득 의무가 있으며, 인증기관은 안전보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 품목 특성에 맞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방폭구조 확인(내압방폭·본질안전방폭 등) → 시료 시험 → 제조공정·품질관리체계 심사(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정기 확인심사).

준비 서류

  • 방폭구조 설계도면
  • 부품 사양서(방폭 관련 핵심부품)
  • 품질관리체계 문서(ISO 9001 등)
  • 기존 해외 방폭인증서(ATEX·IECEx 등, 있는 경우)
  • 사용설명서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해외 ATEX·IECEx 인증서만으로 국내 KCs를 대체 가능하다고 오인(국내 별도 인증 필요)
  • 방폭구조 등급(내압방폭 Ex d, 본질안전방폭 Ex i 등) 표기 오류
  • 공장심사 시 품질관리체계 서류 미비
  • 부품 변경 후 재인증 누락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방폭구조·인증기관 사전진단 ●
시험 시료·기술문서 준비 ● ●
시료시험·공장심사 ●
정기 확인심사 일정관리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ATEX·IECEx 인증을 받으면 KCs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용·유통하려면 별도로 KCs 방폭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만 기존 해외 인증 시험자료를 국내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품목과 방폭구조 유형에 따라 안전보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 지정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진단 단계에서 적합한 기관을 확인해 드립니다.

소요기간이 긴 편인데 단축할 방법이 있나요?

기술문서를 사전에 완비하고 유사 방폭구조의 기존 시험자료를 활용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근거 법령 원문

CONSULTATION

국내 유통에 필요한 인증을 사양서 기준으로 판별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서와 목표 유통 경로를 알려주시면 해당되는 국내 인증과 진행 순서, 예상 소요기간을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
전화상담 상담문의 카톡상담 Naver 블로그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