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UN 위험물 포장 성능시험(UN 마크)

정식 명칭

UN 위험물 포장용기 성능시험 및 UN 표시(UN Packaging Mark)

소관 기관

UN 위험물운송 전문가위원회(국제), 국내는 해양수산부(해상,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한국선급 위임) 등 운송수단별 소관부처

근거 법령

UN Model Regulations(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국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등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포장용기 제조자가 설계형식시험을 통과해 UN 마크를 표기하며, 화주(수출기업)는 해당 용기의 사용 범위(포장등급)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표준 소요기간

통상 4~8주(설계형식시험·검사기관 심사)

OVERVIEW

제도 개요

UN 마크는 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드럼, 자리캔, 중형산적용기(IBC) 등)가 UN 모델규정에 따른 낙하·적재·누출·수압 등 성능시험을 통과했음을 나타내는 국제 공통 표시입니다. 용기에 표기된 UN 코드를 통해 어느 위험물 등급까지 운송 가능한지 식별할 수 있으며, 항공·해상·육상 운송에 공통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위험물(화학물질, 배터리 등 포함)을 담아 운송하는 플라스틱·금속·섬유판 재질의 용기 및 중형산적용기(IBC)가 대상이며, 국내 해상운송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의무 주체

포장용기 제조자가 설계형식시험을 통과해 UN 마크를 표기하며, 화주(수출기업)는 해당 용기의 사용 범위(포장등급)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용기 재질·설계 확정 → 국가공인검사기관(국내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한국선급 등)에서 설계형식시험(낙하·적재·누출 등) 진행 → UN 마크 표기 승인 → 정기 재시험(재질별 5년, 부식성 물질 대상 등은 2년). 통상 4~8주가 소요됩니다.

준비 서류

  • 용기 설계도면 및 재질 사양서
  • 내용물(위험물) 목록 및 포장등급
  • 기존 시험성적서(있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용기 제조 후 재시험 주기(5년 또는 2년)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실제 충전하는 위험물의 포장등급(PG I/II/III)이 시험받은 용기의 인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주요 리스크입니다.

  • 재시험 주기(5년·2년) 초과 사용
  • 충전물 포장등급이 인증 범위 초과
  • 용기 표기 UN 코드와 실제 사용 불일치

당사 서비스 범위

항목 당사 수행 고객사 수행 인증기관 수행
용기 사양 사전 검토 ●
검사기관 연계 ●
설계형식시험 ●
정기 재시험 ●

관련 제도

→ UN 38.3·IEC 62133(리튬배터리)

→ IECEx(방폭기기)

자주 묻는 질문

UN 마크가 있는 용기라면 어떤 위험물이든 담아 운송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용기에 표기된 UN 코드에는 시험받은 포장등급(PG)과 최대 비중 등이 명시되어 있어, 그 범위를 초과하는 위험물은 담을 수 없습니다.

재시험은 누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나요?

원칙적으로 용기 사용자(화주)가 제조일자 기준 재시험 주기를 관리해야 하며,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정기 재시험을 수행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KOM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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