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R — EU 역내 책임자 지정
정식 명칭
일반제품안전규정(General Product Safety Regulation, (EU) 2023/988)
소관 기관
유럽위원회·회원국 시장감시당국
근거 법령
Regulation (EU) 2023/988(2024-12-13 적용)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책임 있는 경제주체(제조자·수입자·역내대리인 등)
표준 소요기간
위험평가·문서화 포함 수주
제도 개요
GPSR은 기존 일반제품안전지침(GPSD)을 대체해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CE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소비자 제품 전반의 안전을 규율합니다. (출처: 유럽위원회, 2024)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려면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 있는 경제주체(Responsible Economic Operator)”가 있어야 하며, 이는 EU 소재 제조자·수입자·역내대리인·이행서비스제공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회원국 전역에서 집행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
특정 EU 지침(예: 장난감지침, 기계지침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소비자 제품 전반이 대상이며, 전기전자·생활용품 등 폭넓은 품목군에 적용됩니다.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업체가 EU에 소재하면 이미 요건을 충족하나, EU 역외 제조자는 EU 역내 대리인(책임 있는 경제주체) 지정이 필요합니다.
절차 및 소요기간
제품이 특정 CE 지침 적용 대상인지 판별 → 미적용 시 GPSR 위험평가 실시 → 기술문서·안전정보 작성 → EU 역내 책임자 지정 → 라벨링·추적성 정보 표시 → 리콜 대응 체계 구축.
준비 서류
- 제품 위험평가 보고서
- 기술문서(안전 관련)
- EU 역내 책임자 지정 계약서
- 라벨링·추적정보 자료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공개된 소관기관·업계 안내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사 수행 사례 기반의 구체적 반려 사유는 실제 프로젝트 축적 후 보강 예정입니다.
- EU 역내 책임자 미지정으로 시장 출시 자체가 불가
- 위험평가 문서 미비
- 리콜 프로세스 부재
당사 서비스 범위
| 항목 | 당사 수행 | 고객사 수행 | 인증기관 수행 |
|---|---|---|---|
| CE 지침 적용 여부·GPSR 해당성 판별 | ● | ||
| 위험평가·기술문서 작성 지원 | ● | ● | |
| EU 역내 책임자 연계 | ● | ||
| 리콜 프로세스 수립 자문 | ● |
관련 제도
자주 묻는 질문
CE 마킹이 있는 제품도 GPSR이 적용되나요?
특정 CE 지침이 이미 안전요건을 규율하는 제품은 해당 지침이 우선 적용되며, GPSR은 그 외 일반 소비자 제품에 보완적으로 적용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도 GPSR 대상인가요?
네. GPSR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도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므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GPSR 준수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1 · 업계 가이드 자료 확인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과 규정을 특정해 드립니다
제품 사양과 용도를 알려주시면 해당 지침·규정, 적합성평가 경로, 공인기관 개입 여부를 정리해 영업일 1일 내에 회신드립니다.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