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E(PED)

정식 명칭

압력장비지침(Pressure Equipment Directive, 2014/68/EU)

소관 기관

유럽위원회

근거 법령

Directive 2014/68/EU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

표준 소요기간

범주별 상이(수주~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최대허용압력(PS) 0.5bar를 초과하는 압력설비·조립품(보일러, 압력솥, 열교환기, 증기발생기 등)의 설계·제조·적합성평가에 관한 필수 보건안전요건을 규정합니다. (출처: EU-OSHA) 2016년 7월 19일부터 적용되어 기존 PED 97/23/EC를 대체했으며, 압력범주(Category I~IV)에 따라 적합성평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관련 제도

→ CE(SPVD)→ Gas Appliance·Hot-water boiler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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