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CE(CPR)

정식 명칭

건설제품규정(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2024/3110, 2026-01-08 적용)

소관 기관

유럽위원회

근거 법령

Regulation (EU) 2024/3110(2026-01-08 적용)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

표준 소요기간

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건설제품의 성능선언(DoP)·적합성선언과 CE 마킹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신규 규정 (EU) 2024/3110이 2026년 1월 8일부터 기존 규정 305/2011을 대체 적용합니다. (출처: EUR-Lex, 2024-11-27 채택) 신규 규정은 선언 통합, 디지털제품여권(DPP), 고유식별자 도입 등을 포함하며 305/2011의 일부 조항은 2040년 1월 8일까지 경과적으로 유지됩니다.

관련 제도

→ CE(ATEX)→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최종 확인: 2026-08-01 · 소관기관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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