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중국 식품 수출·통관

정식 명칭

수입식품 통관 신고 절차

소관 기관

GACC(해관총서)

근거 법령

해관총서령 제280호 및 관련 통관 규정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수입자(통관 신고 주체)

표준 소요기간

통관 심사(건별 상이, 무작위 검사 대상 시 지연 가능)

OVERVIEW

제도 개요

(출처: 관세무역개발원, 2026-06-01 시행) 수입 신고 시 해관 신고서 “제품 자격” 항목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증서란(허가증 코드 519)에 원산지 국가에 대응하는 해외생산업체의 중국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오기재 시 해관이 수입 신고 자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026-06-01부터 유아용품·식품접촉제품·전자제품 등을 포함한 무작위 검사 제도도 함께 시행되어 통관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02 · 중국 해관총서 통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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