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SEC 인증(칠레 전기제품)

정식 명칭

SEC 인증(전기제품 안전인증,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인증)

근거 법령

최고령령(Decreto Supremo) 298/2005 및 SEC 면제결의(Resolución Exenta, 품목별 세부 프로토콜 수시 개정)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현지대리인 필요)

표준 소요기간

품목·인증방식에 따라 상이(통상 수 주~수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칠레에서 전기제품을 유통하려면 최고령령(Decreto Supremo) 298/2005에 근거한 SEC(전기연료청) 인증이 필요합니다. 품목별 시험·검사 요건은 SEC가 수시로 발행하는 면제결의(Resolución Exenta)로 세부 지정되며, 해외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인증서를 일정 조건 하에 인정하는 해외인증 승인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반드시 처음부터 현지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지대리인 선임은 필수이며, 인증이 완료된 제품에는 SEC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4 · 칠레 전기연료청(SEC)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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