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해외진출)
RETIE(콜롬비아 전기설비)
정식 명칭
RETIE(전기설비 기술규정, Reglamento Técnico de Instalaciones Eléctricas)
근거 법령
Resolution 40117(2024-04-02 의결, 2024-04-03 발효)
강제/임의
강제
의무 주체
제조자·수입자(공장별 개별 인증 필요)
표준 소요기간
초기 인증 최대 6개월
OVERVIEW
제도 개요
콜롬비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기제품은 RETIE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2일 의결되어 4월 3일 발효된 Resolution 40117에 따라 외국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자동인정이 폐지되고 현지 적합성증명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적용 범위도 재생에너지 기기(풍력터빈, 태양광·풍력용 배터리, UPS, 인버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인증에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되고, 제품군당 비용은 약 미화 8,000~10,000달러 수준이며 공장별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08-04 · 콜롬비아 광산에너지부 RETIE 공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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